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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⑰송희경 "데이터 3법이 다가 아냐…산업별 규제도 걷어내야 혁신"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9일 08:00

"국회·정부 너무 더뎌…보다 못한 업계가 나섰다"
"해킹 무서워 인터넷 안 쓰나…엄격히 제재하면 돼"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강도 높은 개인정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이 통과돼 어느정도 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열려도 개별법 규제로 데이터 활용 혁신이 불가능하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이다. 송 의원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과거 KT에서 첫 여성 전무를 역임했을 정도로 정보통신기술(ICT)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다.

그런 송 의원의 눈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 수준은 '세계적'이었다. 그래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데이터 3법도 성에 차지는 않는다. 진정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송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진=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2019.11.07 jhlee@newspim.com

◆ 데이터 활용 역량, 63개국 중 31위…더디기만 한 규제 개선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기업 전무까지 지낸 덕에 송 의원은 누구보다도 산업계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있다. 업계의 어려움은 현행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때문에 발생한다.

그는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성명·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처럼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식별 가능한 정보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때문에 새로운 혁신산업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헬스케어 법인을 세운 기업들의 신사업이 연거푸 중단되고 있고, 금융 데이터를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가지는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금융·의료·정보통신·에너지 분야부터 국세청 사업자 정보, 경찰의 차량·교통 정보까지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도와 가치는 매우 크지만 공유와 활용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데이터가 없으니 데이터 기반의 경제 활성화도 요원한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의 현실은 참담하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12개 업종 12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빅데이터 도입률은 10%에 불과했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8년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63개국 중 31위였고,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 이상인 31개국 중에서는 21위에 그쳤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더디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데이터 3법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정부 역시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혁신과 제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제도가 현장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족됐지만 핵심이 되는 이슈는 산업별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갈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승합차 서비스 '타다'를 검찰이 기소한 것도 결국 이해 관계자의 갈등을 조율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1기 특위에서는 152건의 정책입법권고안을 제시했다. 그 중 정부 부처가 이를 이행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특위가 가장 공을 들였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더딘 규제 개선 속도에 지난해 벤처업계와 과학기술 단체들이 데이터 족쇄를 풀자는 뜻을 모아 데이터 개방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송 의원은 "현재까지 약 8500명의 산업계 종사자가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 민간에서 더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나서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론 헌터와 드론을 이용해 시연해 보이며 정재훈 수력원자력 사장에게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 하고 있다. 2019.10.07 kilroy023@newspim.com

◆ 데이터 3법만으로는 부족한 규제혁신…"각 산업에 깔려있는 규제 걷어내야"

송 의원은 데이터 관련 규제가 풀린다면 금융과 의료 분야의 혁신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분야는 척박한 규제환경 속에서도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수한 ICT인프라와의 시너지를 통해 혁신이 가능하다.

의료분야 역시 잠재력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 의료 빅데이터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 8690억원에서 최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상적 '혁신'을 현실로 만들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데이터 3법 통과가 급선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송 의원은 "데이터 3법이 통과돼 규제가 풀어져도 산업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있는 의료·금융 등 산업 전반의 규제를 걷어 내지 못하면 데이터 3법 규제 해소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접목의 대상이 되는 산업별로 걸쳐있는 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업계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규제에 목을 매는지 알 수 있다.

송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모래는 없고 박스만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관하는 부처가 4개로 나뉘어있고, 하나의 규제에 얽혀있는 관련 부처가 여러 개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합의가 안 되거나 승인을 하더라도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건부 형태가 많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업체가 해외송금 사업을 위해 임시허가·특례신청을 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9개월이 넘도록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2019.11.07 jhlee@newspim.com

◆ "해킹 무서워 인터넷 안쓰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더 큰 그림을 봐야

당장 눈 앞에 있는 법과 규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는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넓은 시각에서 멀리 내다보고 법을 만들고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송 의원은 "유럽연합(EU)은 역내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처리·저장을 보장해 데이터 관련 기술과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된 민간 분야의 비개인정부에 대한 접근과 활용도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과학 분야 등 공공 부문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과학 분야 정보 공유 및 활용도 증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일각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송 의원은 "해킹과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을 쓰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침해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해 국회에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비식별 조치 과정을 직접 시연해 안전 장치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도모하는 것은 필수다. 우선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통과가 급선무다. 적정성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한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적정성 평가에서 탈락했었다.

송 의원은 "탈락 이유는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산발적 운영 때문"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에 개인정보 전담기관 독립성 확보 등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제도도 필요하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화된 정보가 재식별화되는 경우 법적 제재 수단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엄격한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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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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