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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⑪'언제쯤 국회 통과되나‥' EU도 한국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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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범위 및 책임소재 등 가이드라인 없어 '중구난방'
유럽연합 GDPR 기준 충족해야 글로벌 진출 용이해
국회서 막혀버린 혁신 성장…콘트롤타워 구축 시급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호소했다. 올해 4월 장관에 취임한 후 그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한건 처음이 아니다. 취임 100일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주요 개정안들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국회를 떠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2019.10.01 leehs@newspim.com

문제는 국회다. 개인정보보법이 계류하는 표면적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에 대한 여야 이견이다. 하지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수긍하는 상황. 결국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3법의 가장 큰 줄기다. 기업 뿐 아니라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해당 개정안에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관리, 감독 및 규제 등을 책임질 콘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방통위, 금융위 등이 주무부처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1년에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간으로 격상시키고 분산된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모든 법적 사항을 위원회로 이관하고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규제권도 넘긴다.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정비한다. 위원회 구성은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을 포함해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이 유력하나 추후 여야 협의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가 조사 및 처분권까지 가지는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을 일원화하면서 규제권은 분리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콘트롤타워 구축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의 기본조건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콘트롤타워 구축은 글로벌 표준과도 연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소속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활용 범위와 책임 소재를 규정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2016년 5월 제정해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유럽 내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역외 적용도 사실상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에서 생산, 수집된 빅데이터를 해외에서 산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EU GDPR의 세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서울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적정성 평가(EU가 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진행 중이다.

EU 역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진행 상황을 문의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GDPR은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국가별 적용 기준도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도 이를 총괄할 기구 신설을 필수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내달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안건지정(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 갈등이 첨예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적 대립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고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정보통신기술(ICT)을 넘어 데이터기술(DT)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도전은 커녕 데이터가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쪽에서 허가받은 사업을 다른 한쪽에서느 규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해주는 콘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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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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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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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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