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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능] '신분증 위조' 기승…수능 마친 학생들 일탈 '우려'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06:17

SNS 등에 '신분증 위조' 업체 광고 도배...수능 마친 수험생 악용 위험
주점·편의점주들도 경계 태세...경찰 "수능 전후 선도활동 강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온라인상에서 신분증 위조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점이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수능을 마친 미성년 학생들과의 '신분증 전쟁'에 바짝 경계하는 모양새다.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신분증 위조'를 검색해보니 수많은 관련 광고 글이 쏟아져 올라왔다.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여권, 운전면허증, 통장 잔고 등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0% 원본과 같다", "실제 재료 사용", "당일제작 안전거래 개인정보 비밀보장" 등 문구는 물론, 신분증 검사기인 '싸이패스'도 통과가 가능하다며 미성년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후불제를 강조하거나 직거래만 한다며 전문성과 신뢰도를 강조하는 업체들도 눈에 띄었다. 대부분 카카오톡 아이디와 메일 주소를 통해 상담을 유도하고 있었고, 일부는 휴대전화 번호를 버젓이 올려놓은 업체도 목격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문서 및 인장 등을 위조하거나 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2015년 1865건 △2016년 2068건 △2017년 1748건 △2018년 1467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고등학생 이모(18) 군은 "5~6만원 정도면 신분증을 위조해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었다"며 "특히 수능이 끝나면 어차피 성인이라는 생각에 걸리면 그만, 안 걸리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점·편의점 등 업주들도 수능을 앞두고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5년 8994건 △2016년 8782건 △2017년 9000건 △2018년 8284건 등으로 해마다 1만여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식품접객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제재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업주들의 처벌 규정은 그대로다. 더욱이 편의점의 경우 식품접객업에 해당이 안돼 보호받을 수 없다.

노원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44) 씨는 "통상 수능 당일보다는 주말에 미성년자들의 술·담배 등 구매 시도가 많은 것 같다"며 "신분증 검사기가 있지만 매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수능날인 14일을 전후로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 전후는 수험생들의 일탈행위 우려가 높기 때문에 매년 특별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지방경찰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주점 등 업주들을 상대로 계도활동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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