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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성신여대 미투...학생들 "교수 해임하라"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6:26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6:26

현대실용음악학과 A교수 성비위 드러나... 교육부, 지난 8월 해임 요구
오는 13일 징계위 예정...학생들 "교육부 요구 수용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성신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에 성비위를 저지른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수정캠퍼스 행정관 앞 민주광장에서 'A교수 해임을 위한 1111 공동행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300명의 학생들이 동참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수정캠퍼스 행정관 앞 민주광장에서 성신여대 학생들이 'A교수 해임을 위한 1111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2019.11.11 iamkym@newspim.com

고희선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교육부 해임 결과를 통보받은 후 주말 제외 60일 이내에 징계결과를 내려야 한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와 이사회는 교육부의 해임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들은 △징계위원회와 이사회는 교육부의 해임 요구를 수용하라 △A교수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징계위원회는 이전 미흡했던 조사와 결과에 대해 사과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성신여대 A교수의 성비위 사건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8월 27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 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A교수는 지난해 3~6월 학생 2명에게 성희롱적 언행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폭언과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 측이 A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치고, 수업에 배제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A교수 해임을 요구하고, 수업 배제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오는 13일에 징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징계 수위가 그날 결정될지, 추가 회의를 통해 결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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