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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오너일가, 지배력 '껑충'…롯데·애경 등 계열 밖 力집중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2:08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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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발표
지주사 오너일가 총 지분율 49.7%…전년비 4.9%↑
롯데·효성·HDC·애경 등 규제대상 회사 수두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의 복잡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주사 체제로 신규 전환한 효성·애경그룹 오너일가의 높은 지분율이 더해지면서, 전체 평균 지분율(지주회사 오너일가)이 전년보다 커졌다.

또 롯데, 효성, HDC, 애경 등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사각지대' 회사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했다. '전환집단'이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그룹 계열사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현황' 분석에 따르면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총 23개로 전년보다 1곳 늘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롯데, 효성, HDC 3곳이다. 대기업집단으로 편입한 집단은 애경 1곳, 대기업집단 제외 집단은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 3곳이다.

즉,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28개(소속 지주회사 39개)로 이 중 전환집단은 23개(소속 지주회사 33개)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오너·오너일가(오너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 49.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오너 지분율 28.2%보다 0.8%포인트 감소한 27.4%다. 오너 지분율은 지난 10년 간 역대 최저를 기록한 셈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11 judi@newspim.com

하지만 오너일가 지분율은 올랐다. 전년 44.8%의 오너일가 지분율은 효성과 애경이 새롭게 전환집단에 들어오면서 4.9%포인트 늘어난 49.7%를 차지했다.

효성과 애경의 오너일가 지분율은 53.3%, 45.9%로 오너 지분율(효성 9.4%, 애경 7.4%)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

전환집단의 출자형태는 지주회사 체제 특성상 일반집단(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총 59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23개 전환집단을 제외한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수직구조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했다. 지주회사 편입율(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수, 전체 계열회사 수)은 79.0%였다.

반면 오너가 있는 전환집단 21개 중 오너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였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오너일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상장회사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회사는 81개다.

사각지대(총수일가 지분율 20~30%인 상장사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 보유 자회사) 회사는 28개사였다.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를 포함할 경우에는 109개로 체제 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

예컨대 GS는 체제 밖 계열사 25개 중 12곳이 규율대상 회사다. 이 중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은 보헌개발(오너일가 지분율 100%), GS네오텍(100%), 승산(100%), 프로케어(100%), 삼양인터내셔날(92.53%) 등이 있다.

효성은 체제 밖 계열사 20개 중 12곳이 규율 대상이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은 신동진(100%), 갤럭시아디바이스(100%), 공덕개발(100%), 동륭실업(100%), 오원물산(100%), 오원엠앤아이(100%),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100%) 등이다.

애경은 14개 중 11곳이 규율 대상이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은 비컨로지스틱스(100%),에이엘오(100%), 에이케이아이에스(100%), 우영운수(100%), 인셋(100%) 등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주회사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현황 (단위: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1.11 judi@newspim.com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GS그룹의 자이에스텍(100%), 지씨에스(100%), 비에스엠(100%), 자이에스앤디(91.10%) 등 7곳이다.

효성은 효성프리미어모터스(100%), 더프리미엄효성(100%), 아이티엑스마케팅(100%), 행복두드리미(100%), 아승오토모티브그룹(80.0%) 등 5곳이다.

체제밖 계열회사 수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숫자는 롯데, 효성, HDC, 애경 등 4개 대기업집단이 체제 밖 계열회사 66개, 사익편취규제대상 27개사로 증가세였다.

더욱이 81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9개로 이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하림 올품, 한국타이어 신양관광개발, 세아 에이치피피·에이팩인베스터스, 하이트진로 서영이앤티, 애경 애경개발·에이케이아이에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전년(17.16%)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일반집단 평균(9.87%)보다 높았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1.11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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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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