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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투자파트너스' 지분소유 지주회사 우미개발…공정위, 과징금 1억 부과

기사입력 : 2019년10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0일 12:00

우미개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제재
국내 금융업 소유…SJ투자파트너스 60만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지주회사로 전환한 우미개발이 'SJ투자파트너스' 지분을 처분하지 않는 등 60만주를 소유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우미개발(박준연 대표)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하지만 금융업인 SJ투자파트너스 지분 27.3%를 약 9개월 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법상 소유기간은 2017년 6월 29일 취득 후 2018년 4월 2일까지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현행 지주회사 요건은 자산총액 5000억원(2017년 7월 1일 이전 10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지주비율 기준은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인 회사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우미개발은 SJ투자파트너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국내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며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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