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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자율차 사업재편도 기활법 적용…개정안 13일 시행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0:55

거제·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 및 협력업체 등 확대
둘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 시 심의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시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내 주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세제·보조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100%로 늘려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 신산업·산업위기지역 내 자동차·조선업도 기활법 혜택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 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또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자료=산업부] 2019.11.11 jsh@newspim.com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올해 8월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또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개정된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산업위기지역 내 주요산업(조선·자동차)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현재까지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 올해는 블록체인 및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됐다. 

또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은 현재까지 총 84개로, 이에 해당하는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는 기업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향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는 품목 등이 늘어나면 신산업 범위도 확장될 전망이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그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평가해 판정한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9.11.11 jsh@newspim.com

즉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거래비중이 20% 이상(산업위기지역 지정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 돼야 하고,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내에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자격이 된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서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해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 기활법 승인 받은 기업에 세제·보조금 등 혜택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산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된다. 

우선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할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문턱이 낮아진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만 자격요건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9.11.11 jsh@newspim.com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에는 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집적법 규제를 받을 경우, 처분제한 기한 내에는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산업용지 등 처분이 가능했다. 하지만 기활법 승인기업은 처분제한 기간 내에 산업용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단 조건은 있다. 처분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의 70% 이상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해 신산업을 위한 공장·설비 등에 재투자 해야 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 용어 설명

* 기업활력법 :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 이들 기업은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약 2조2000억원 투자계획과 약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세움. 

* 이월결손금 공제 :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장 10년 이내 결손금(적자)을 빼주는 제도로서 적자를 낸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어 법인세를 내야 할 경우 과거 적자 규모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함. 현행 법인세 규정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6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음.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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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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