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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자율차 사업재편도 기활법 적용…개정안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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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 및 협력업체 등 확대
둘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 시 심의기준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시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내 주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세제·보조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100%로 늘려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 신산업·산업위기지역 내 자동차·조선업도 기활법 혜택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 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또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자료=산업부] 2019.11.11 jsh@newspim.com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올해 8월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또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특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개정된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산업위기지역 내 주요산업(조선·자동차)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현재까지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다. 올해는 블록체인 및 양자컴퓨터 등이 추가됐다. 

또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은 현재까지 총 84개로, 이에 해당하는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는 기업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향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는 품목 등이 늘어나면 신산업 범위도 확장될 전망이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그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평가해 판정한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9.11.11 jsh@newspim.com

즉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협력업체의 경우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거래비중이 20% 이상(산업위기지역 지정 이전 3년간 매출액 기준) 돼야 하고,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내에 사업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자격이 된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서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해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 기활법 승인 받은 기업에 세제·보조금 등 혜택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신산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된다. 

우선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할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문턱이 낮아진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만 자격요건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9.11.11 jsh@newspim.com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에는 산단 입주기업이 산업집적법 규제를 받을 경우, 처분제한 기한 내에는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산업용지 등 처분이 가능했다. 하지만 기활법 승인기업은 처분제한 기간 내에 산업용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라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단 조건은 있다. 처분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의 70% 이상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위해 신산업을 위한 공장·설비 등에 재투자 해야 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 용어 설명

* 기업활력법 :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 이들 기업은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약 2조2000억원 투자계획과 약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세움. 

* 이월결손금 공제 :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장 10년 이내 결손금(적자)을 빼주는 제도로서 적자를 낸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어 법인세를 내야 할 경우 과거 적자 규모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함. 현행 법인세 규정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6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음.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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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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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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