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11일 구속기간 만료…검찰 추가 기소 임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지난 주말 공소장 작성 집중
구속기간 만료인 이날 기소 가능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11일 만료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을 기해 만료됨에 따라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에 대해 정 교수를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구속 후 보강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의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던 11개 혐의 외에 추가 조사가 이뤄진 혐의까지 더해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주말 내내 공소장 작성과 증거 서류 정리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에도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 교수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이달 1일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 시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할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은 지난달 24일 자정을 넘겨 전해졌지만 전산상 영장 발부 일자가 23일로 확인됐다. 이에 정 교수의 최대 구속 기간은 이달 12일까지에서 하루 당겨졌다.

정 교수는 구속 수감 이전 총 7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구속 이후에는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6차례 조사를 받는 등 총 1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조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 교수 측은 구속되기 전부터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된 뒤에도 안과 치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및 코링크PE 펀드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등에서 빼돌린 72억원 중 10억원가량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처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5795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코링크PE 펀드가 투자한 상장사 WFM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지분 투자를 하고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도 추가 기소 대상이다.

또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허위로 작성해 행사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수백만원을 허위로 받은 혐의, 자산관리인이던 한구투자증권 김경록 씨를 시켜 증거를 숨긴 혐의 등도 공소장에 들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받는 혐의 중 절반 정도에 조 전 장관이 연관됐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차명 주식 투자에 관여했다고 보고 추가 물증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6억원에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조 전 장관의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쫓아왔다.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 또 재산 허위 신고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