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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브로커' 전직 경찰,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檢, 버닝썬 수사 연내 마무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3:10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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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미성년자 출입사건 당시 브로커 역할
1심서 징역 1년…항소심서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연내 '버닝썬 게이트' 수사 마무리 계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미성년자 출입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과 버닝썬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전직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직 경찰 강모(44)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강 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또 현재 검찰 송치돼 있는 수사 자료 일부를 열람 등사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는 자료가 많고, 버닝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추후 검토하고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경찰총장' 윤모 총경 등을 구속한 검찰은 연내 버닝썬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핌DB]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강 씨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 당시 이성현(29)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강남서 소속 경찰들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1·2차 경찰 수사 당시에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추후 이를 번복해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강 씨 측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혐의를 감추기 위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회사의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 대표는 무혐의 처분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며 "이 대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강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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