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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팔걷어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9:54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9:54

야생멧돼지 포획 허용 틈 탄 야생동물 불법포획 수시 단속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시는 '2019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수립해 올 겨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민‧관 합동단속과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오는 18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5개 자치구, 야생생물협회와 함께 밀렵‧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합동단속과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야생멧돼지 포획이 활발한 틈을 타 다른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포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포획단과 건강원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수시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시는 지난해 밀렵‧밀거래 단속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 외곽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올해는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윤구 시 환경정책과장은 "올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은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구와 동의 자생단체 회의자료에 게재하는 등 시민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 신고 시에는 5000원에서 7만원까지 지급한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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