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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앞둔 빅뱅 대성, '건물 의혹' 경찰 소환 이뤄지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3:54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3:59

대성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 마약 유통 이뤄진 의혹
아직까지 대성 입건 안 된 상태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그룹 '빅뱅'의 대성이 오는 10일 전역하면서 서울 강남의 본인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 및 마약 유통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민간인 신분이 되는 대성의 소환 조사 등 향후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수사·풍속·마약팀 인력 12명으로 구성된 '대성 건물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성이 소유한 강남구 소재 건물 일부 층에서 성매매와 마약 유통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건물은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로 대성이 2017년 매입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건물에 자리한 5개 유흥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40명 이상을 입건했다.

일부 업주에 대해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 업주들은 구청에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군복무 중인 빅뱅 멤버 대성(강대성)이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75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들을 위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19.02.27 leehs@newspim.com

다만 경찰의 고강도 수사에도 불구하고 막상 논란의 중심에 선 대성은 군 복무 중인 관계로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경찰은 대성이 본인 소유 건물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내버려 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성이 건물에서 이뤄진 성매매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성매매 알선 행위 범주에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알선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경찰은 아직까지 건물 내 성매매 및 마약 유통 의혹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성 측 또한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성이 10일 전역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수사에 동력이 생길 전망이다. 경찰이 민간인 신분인 대성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대성이 군인 신분이었던 탓에 직접적인 소환이 어려웠다. 

경찰 관계자는 "(대성의 경우) 아직 입건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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