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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