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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사·기소권 분리된 공수처 합의 가능할까…"文의장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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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민주당 내 반대에도 다음달 3일 부의 결정"
12월까지 합의 안되면 선거법·예산안 처리도 난항일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언급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문 의장이 12월로 법안 부의를 결정한 것은 남은 기간 동안 여야가 최대한 합의하기를 기대해서였다.

하지만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가장 문제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느냐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빚고 있는 것.

문제는 여야가 다음달 초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예산안 처리 마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 leehs@newspim.com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변화와혁신을위한비상행동' 회의에서 "한국당과 협의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안한 (공수처) 수정안을 야권 단일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이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서 권한을 다소 줄인 안이다. 수사 범위를 고위공직자에 대한전방위적 수사가 아닌 '부패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가 아닌 수사권만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라는 개념도 '반부패수사청'정도로 낮추는 개념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수정안에 대해 "섣불리 찬반을 당의 입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안 중 하나일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에서는 '반부패수사청'개념에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한 셈이다.

관건은 공수처에 기소권한을 부여하느냐 여부다. 한국당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공수처에 무조건적 권력을 부여하는데에 반대했다. 그래서 '2차적 기소권'을 도입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국민배심위원회를 통해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공수처의 기소권한에 대한 민주당은 여전히 반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리 당도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공감하고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기소권에 대한 민주당의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여야가 이 부분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다음달 3일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도 당장 상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 시한을 12월 3일로 못박은 것은 여야가 그때까지 합의할 시간을 준 셈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10월 29일자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문 의장도 이에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할 경우 야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 하거나 국회가 파행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문 의장이 결정을 해야 하는 당일 오전까지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장 부의를 해야 하며, 부의라도 해 놔야 한국당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이 부의 시점을 12월로 잡은 것은 여야 합의를 중시한 결정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장 12월 3일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도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문 의장이 이를 성급히 상정해 표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악의 경우 검찰개혁안뿐 아니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나 예산안 처리도 시일이 몰려 있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검찰개혁 본회의 부의는 다음달 3일로 시기가 비슷하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의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앞선 관계자는 "처리 시점이 비슷해 문 의장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된 것"이라며 "그 전까지 여당이 한국·바른미래당과 어떻게 협상을 하고, 또 다른 야당들과 선거법 개정안을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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