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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민주당, 공수처 대신 반부패수사기관에 대승적 결단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09:49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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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제3대안으로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대신 '반부패수사기관'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는 31일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에는 직접 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요구하면서 공수처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억지"라면서 "민주당이 이 고집만 꺾으면 국민이 바라는 반부패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오 원내대표가 언급한 반부패수사기관은 지난 30일 여야 3당의 '사법개혁 실무협의'에서 나온 대안이다. 그간 여야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 수사·기소권 부여 여부 등을 놓고 대립해왔다.

이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뇌물죄 등 부패범죄로 축소하는 '반부패수사기관'의 개념을 제안했다.

권 의원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을 갖지 않는다. 1차 기소권은 검찰이 행하산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최종 기소권은 무작위로 추첨된 국민배심위원회가 행사하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무조건적으로 부여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굳이 현재 검찰같이 수사·기소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정당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데 동의한다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한쪽은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고 한 쪽은 없애자는 안을 내놨다"며 지금처럼 타협안 없이 대립이 지속되면 결국 12월 표결때 동물국회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합의처리가 끝내 불발될 상황을 대비해 어제 제가 드린 제안을 실천하기 위한 처리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모두 표결에 올리고 국회의원 각자의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 주장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에서 나온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 3대안으로 추진하겠다"며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도 추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최소한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하는 것이 최악의 길을 피하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의 파국만은 막겠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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