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과정에서 '위법' 이제 분명한 사실로 봐야"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윤모(52) 씨의 재심을 준비 중인 박준영 변호사가 당시 현장검증 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예고했다.
박 변호사는 4일 윤씨의 법최면 조사가 예정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나와 "(윤씨)구속신병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씨를)어떻게 데려 왔는지에 대한 근거인 임의동행 보고서, 현장검증 조서와 검사가 현장검증을 주도했던 사진, 대필 진술서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이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저의가 다 본 것들이다. 이런 자료는 공개돼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준비 중인 박준영 변호사가 4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이 사건 현장검증 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19.11.04 4611c@newspim.com |
박 변호사는 특히 현장 검증 조서와 사진 등을 공개 요청하는 까닭을 설명하면서는 '현장검증의 위법성'을 단언했다.
그는 "범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인이 스스로 재연한 것인 냥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시켰다는 것이 바로 현장검증 과정에서의 위법"이라며 "(이 같은 위법을)이제는 분명한 사실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현장검증 두 차례 있었다. 윤씨는 그중 검사가 주도했던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현장검증은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까지 보여줬는데도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 한다. 최면조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며 "현장검증 과정을 보면 다 이상하다. (검사는)현장검증 시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잡았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앞서서도 이 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시 수사 자료 가운데 윤씨의 자술서 3건과, 진술조서 2건, 피의자 신문조서 3건 등을 제공했다.
한편 이날 최면조사를 받는 윤씨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과거 경찰은 신뢰하지 않지만 지금의 경찰은 100% 신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수사 경찰관들과의 대면수사를 원했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분들도 최면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양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해인 1989년 7월 25일 범인으로 지목돼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강간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 9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윤씨 측은 다음주 중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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