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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수 "구도쉘리 상의탈의·사과문 대필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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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은 구도쉘리가 먼저, 모든 녹취록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혁수가 유튜버 구도쉘리의 강제 상의탈의 및 사과문 대필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권혁수는 4일 서울 강남 신사동 모 식당에서 구도쉘리와 합동 방송 당시 불거진 '상의 탈의 논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의 중심에서 사과를 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쟁점인 구도쉘리의 옷을 벗겼느냐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혁수는 "영상이 끝난 뒤 먼저 저에게 '오빠가 재밌는 사람이고, 드라마를 했었고, 시트콤을 하고 있으니까 연출된 것처럼 하면 가볍게 논란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한 배를 타 달라'고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혁수와 합동방송 중 갑자기 상의탈의를 한 구도쉘리(왼쪽) [사진=유튜브 캡처] 2019.11.04 alice09@newspim.com

또 "구도쉘리가 한 말이 거짓이라 생각해 거절했다. 여기서 구도쉘리가 상처를 받았던 것 같다. 그런 점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가 있고,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30일 두 사람은 한 식당에서 '권혁수감성' 합동 라이브로 '등뼈찜 먹방'을 진행했다. 구도쉘리는 덥다며 상의를 벗고 브라톱만 입은 채 대화를 이어갔다. 이를 본 식당 종업원이 항의했고, 시청자들 역시 노출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구도쉘리는 해명방송을 진행했다. 다만 '몰카'를 걱정하는 네티즌에게 "몰카 찍히는 건 운이다. 찍힐 사람은 그냥 찍히는 것'이라고 발언해 다시 뭇매를 맞았다. 이후 구도쉘리는 유튜브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제가 된 방송 '권혁수감성'의 편집장 보PD가 함께 했다. 그는 "당시 등뼈찜을 먹던 도중 권혁수가 '벗어라'고 했다는 게 구도쉘리 주장인데 사실이 아니다. 브라톱을 입고 찍겠다는 것은 구도쉘리의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혁수는 아무 말도 안했고, 저희는 구도쉘리를 제지했다. 매니저는 공공장소이니 나중에 따로 촬영하자고 했다. 그때도 권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PD에 따르면 권혁수는 등뼈찜 라이브가 끝나고 구도쉘리를 일산으로 데려다주며 15분간 이야기했다. 구도쉘리는 당시 권혁수에게 실수한 부분이 있냐고 물었다. 권혁수는 구도쉘리가 옷을 벗은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다는 게 보PD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권혁수가 공개한 구도쉘리와 대화내용 [사진=권혁수] 2019.11.04 alice09@newspim.com

권혁수 역시 "쉘리가 자신의 방송에 대해 얘기하길래 실수하지 않았다고 안심시키고, 걱정되면 영상을 우리 쪽에서 내리겠다고 했다. 그 후에 저에게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더라. 이것은 10만 이상의 조회수, 대박 콘텐츠라고 말했다. 이 대화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구도쉘리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그는 해명방송의 사과문을 권혁수가 대필했으며, 상의탈의 역시 권혁수 측이 먼저 제안했다며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보 PD는 "구도쉘리가 원래 몰카 논란이 있는 라이브를 하고, 저희는 많이 놀랐다. 그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았고 쉽게 용서받을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방송 이후 구도쉘리가 권혁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정신이 없으니, 사과문 대필이 가능하냐'였다. 대필이 필요하면 도와준다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같이 도와주자는 말을 하면서 구도쉘리의 사과 영상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사과문을 보냈을 때, 저희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쉘리가 저희에게 요청했다. 사과문을 대필하는 것이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꺼림칙했다. 그래서 강요가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대화내용도 있다. 쉘리는 2차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모든 논란이 해결됐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이 부분에 대한 녹취록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배우 권혁수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마리나에서 열린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동네앨범'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7.09 dlsgur9757@newspim.com

이들은 구도쉘리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커뮤니티에 권혁수 측이 정정문을 올린 후라는 주장도 덧붙여졌다. 구도쉘리는 "일단은 주작이라기보다, 콘셉트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다. 제가 이미 판을 깔아 놨다. 사람들은 기대할 거다.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다시 정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혁수는 "방금 들은 녹취록에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정정, 삭제해달라는 말을 계속한다. 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들이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제 말이 맞는 걸로 가자는 녹취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걸 공개해서 법의 규제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브라톱을 입고 오라는 것은 매니저가 한 카톡이 맞다. 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한 날에 '최신유행 프로그램' 촬영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쉘리의 섭외를 도와주긴 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작진 쪽에서 브라탑을 입고 와달라고 저를 통해서 제안을 했고, 매니저가 없는 쉘리를 저희 매니저가 함께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작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해당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구도쉘리는 권혁수와 당시 대화에서 "촬영팀이 브라톱 입으라 먼저 제안한 것도 파격적인 게 맞다. 저도 '한국 사회도 개방적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등뼈찜 라이브방송할 때, 상의 탈의한 것에 대해 입을 잘 맞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혁수는 "'최신유행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쉘리와 대본까지 공유했다. 해당 대본을 공개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가 오갔는지 제작진에게 물어보고 공개할 수 있다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줬으며 좋겠다. 그리고 구도쉘리를 다시 보고 싶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인 문제가 야잉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타지에 온 사람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실만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한 치의 거짓말도 없으며,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야기를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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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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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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