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
이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국회가 심의 의결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든 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 법률에 의해 금년 고교 3학년 2학기부터 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한 것은 '사람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호평했다.
이 교육감은 "앞으로 사회, 고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 교육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겸해 세워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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