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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해법은?] 법 개정 먼저...기여금·차량 총량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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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사업자 vs 택시업계 갈등..'제도화' 산넘어 산
20대 국회서 못하면 법원 판결 따라 논의할 판

[편집자] '한국형 승차공유 모델'인가, 아니면 '불법 콜택시'인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사업 1년 만에 검찰의 기소로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면허 없이 유사택시'를 운영했다는 혐의입니다. 택시업계 등도 "타다는 신산업이나 공유, 혁신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혁신'과 '신산업'을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례적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박영선 장관 등이 직접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다를 이용하고, 만족해온 소비자들은 어떡하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이끌어가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법정대결'이 아닌 상생협력·동반성장의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10월 이재웅 쏘카 대표의 '타다 베이직' 증차 선언 이후 시작된 이른바 '타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쥐고 있다. 신속한 법제화와 투명한 제도 마련이란 얘기다. 

다만 이재웅 대표 기소 이후 심각해진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부정적인 요소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입장이 달라질 수 도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자칫 정부의 중재안이 휴짓조각이 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일 택시 및 모빌리티 서비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동수단 서비스업의 합법화는 기여금과 차량 총량제에 대한 양 업계의 합의와 투명한 결과 공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 플랫폼의 합법화 및 유형화 ▲플랫폼 택시 운전자의 택시 면허 취득 의무화 ▲플랫폼 업체의 증차 제한 및 기여금 납부 등이다. 국토부는 개편방안 발표 이후 14차례의 업계 회의와 2차례 실무회의를 갖고 양측 입장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근간으로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 해결은 양 업계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객 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을)이 대표 발의해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재웅 쏘카대표(상)와 택시업계 반대 시위 모습 [사진=뉴스핌DB]

국토부는 지난 9월 26일 2차 실무기구 회의 직후 연내 택시개편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연내 입법계획을 밝혔다. 기부금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타다 사태로 대변되는 플랫폼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을 기반으로 한 제도 정비부터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모빌리티 서비스업계의 반발을 불렀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에는 두루뭉술한 원칙만 담고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개정하겠다는 국토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제 타다의 운전자 플랫폼인 VCNC 박재욱 대표는 국토부의 방침 발표 직후 "국토부가 가장 중요한 구체적 방안(기여금·차량 총량 등)을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박했다.

쏘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기여금과 차량 총량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법제화를 한다는 것은 쏘카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일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기여금과 차량 총량 등을 법제화하지 못한 이유는 양 업계의 입장을 아직 조율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국토부는 일단 플랫폼 택시 합법화란 원칙을 법제화한 후 여유를 갖고 양측 입장을 반영해 하위법령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국토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이에 실망한 모빌리티 업계의 반발이 결국 10월 '타다 베이직' 1만대 증차 계획으로 시작된 '타다 사태'를 불렀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재웅 쏘카대표의 검찰 기소로 끝난 10월 '타다 사태'로 인해 플랫폼 택시와 택시업계의 깊어진 갈등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기껏 모아져가던 양측의 의견이 다시 7월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접고 국토부의 상생방안에 귀를 기울였지만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다시 무조건 반대로 되돌아간 상황"이라고 토로 했다.

국회 기류도 심상치 않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그동안 국토부의 주도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야간 별다른 시각차가 없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으로 인해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의 입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11월 정기국회를 넘지 못할 경우 제도 마련은 최대 2년 더 늦춰질 우려가 있다. 이번 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 일정이다. 만약 법안 통과가 실패하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후 원 구성이 이뤄진 뒤인 내년 이맘 때 정기국회 때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빨라야 2021년 하반기 이후에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다 사태' 해결의 관건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 여부로 꼽힌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원이 이재웅 쏘카 대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한다. 법원이 이재웅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 국토부도 타다 운행 중단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타다 서비스는 제도 마련 이전까지 불법 운수행위가 된다.

이와 함께 양 업계의 합의를 이끌어 기여금과 총량제 마련이 빨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택시업계 역시 타다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만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용복 택시운송연합회 팀장은 "타다의 운수 서비스가 불법 영업이란 시각은 변함 없지만 플랫폼 택시가 발전적인 방향이란 점은 택시업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상생방안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이견을 줄이고 접근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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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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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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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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