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오징어 불법공조조업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바다목장' 내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선망어선(경남 창원선적) 2척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선망어선 선장 A(51) 씨와 부속선 선장 B(55) 씨는 30일 오전 0시 11분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돼 있는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 해상 '바다목장' 내에서 선망어구를 이용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군 '바다목장'은 지난 2014년 경북도 고시로 경북 북부해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설치됐다.
이 곳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오징어 공조 조업 등 수산자원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경북 북부해역의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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