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체육회는 초대 민선체육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체육회는 최근 의정부시청 중회의실에서 임원 및 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제3차 의정부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특히 민선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집중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정부체육회 제3차 이사회 모습 [사진=의정부시] |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내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 된다.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 체육회 규정 제정 및 일부 개정, 추경 및 공모사업 선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위촉을 마쳤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및 선거인수 결정, 후보자 등록,공고,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 적발,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 의정부시체육회장인 안병용 시장은 "시 체육발전을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5일까지 선거인단 200명 이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초대 민선체육회장 임기는 3년이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