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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김학의 "평생 재물 탐내지 않아"…검찰, 징역 12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9:46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9:46

"조용히 인생 마무리하도록 허락해달라"
서울중앙지법, 11월 22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수억원대의 뇌물과 성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김 전 차관은 최후 변론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이날 김 전 차관은 최후 변론에서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내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그는 "구치소에서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보며 홀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저를 믿고 성원해주는 가족이 없다면 벌써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약한 아내 곁을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2013년과 이듬해 두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후에도 원본 확인도 되지 않는 동영상으로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정작 이 사건을 10년 전 뇌물로 기소하면서 신상처리 수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휴대전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높은 법정형을 만들기 위해 억지로 뇌물 액수를 늘린 공소제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되거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지만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피고인 신문 말미에 검찰이 거듭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며 "집사람조차 나에게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1억3000만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7월 말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최 씨로부터 1000여 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또 지난 9월에는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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