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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⑥성실하게 세금 내면 대출 쉬워진다?…달라지는 신용정보법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8:01

비금융정보 활용해 더 많은 금융 서비스 제공
통신료 납부·온라인쇼핑 내역·SNS 정보 등 활용
정무위 여야 의원들 한 목소리로 "규제 더 풀자"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앞으로는 통신료나 세금, 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신용이 없는 사람도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등 개인 자영업자들도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 모든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이 통과됐을 경우의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은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더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그래서 금융 업계에서는 법안이 발의된 1년 전부터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뗐을 뿐이다. 이번 국회 내에 법안은 통과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첫날인 지난해 3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근의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018.03.26 leehs@newspim.com

◆ 無신용자도, 개인 자영업자도 대출 용이해진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골자다.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상업적·산업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 법에는 가명정보의 개념이 없었다. 또 명확한 개인정보 활용 허용 범위나 규제도 없었다. 법이 불확실 하다보니 금융업계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이를 해소해주는 것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법이 통과되면 당장 신용정보산업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그동안은 2년 내 카드 이용이나 3년 내 대출실적이 없는 '무(無)신용자'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신용이 없다보니 금융권에서 쉽사리 돈을 빌려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가 대표적이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이력 부족자는 올 상반기에만 1289먼7000명에 달했다. 전체 신용등급 산정 대상의 27.8%에 이른다.

하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금융이력 부족자도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다. 통신료 등의 요금 납부 내역이나 온라인 쇼핑 내역, SNS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도 대출이 용이해진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사업'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가맹점별 상세 매출 내역이나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통해 사업 성장성을 평가하고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개정안은 가맹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정안은 신용조회업(CB)을 개인CB·개인사업자CB·기업CB 등으로 구분해 전문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CB의 영리목적 겸업금지 규제나 겸영·부수업무체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의 CB사 진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를 가진 기업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 더 촘촘해지는 정보보호…내 정보는 내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넓혀주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 정보를 마냥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정보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일단 개인정보를 독립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별도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데이터 3법의 큰 줄기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도입된다.

또 금융당국이 상시로 개인 신용정보 활용과 관리 실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 정보를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개인 신용정보는 대부분 금융회사나 CB사가 관리해 본인이 직접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MyData) 산업이 새롭게 생겨난다.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인데, 개인 정보의 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금융회사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만약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를 산정한 경우나 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 신용평가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하자. 그럼 개인은 금융회사에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 신용정보를 다른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싶은 경우에도 '정보 이전을 요구할 권리'도 생긴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2019.10.24 jhlee@newspim.com

◆ "개인정보, 더 풀어주자" 의견 모은 국회…다음달 통과 예상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은 발의된지 1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단 한 번이다. 그것도 지난 24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가 워낙 민감 정보다 보니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전달됐다. 금융위원회 역시 개인 과세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활용을 허용하는데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간 내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발의된 법보다 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금이나 고용보험료는 사실 신용평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면서 "그런데 (이의가 있다고) 이를 빼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절반이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 정보나 납세 정보 등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은 뒤 시행령 등에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유동수 법안소위원장도 "세금과 사회보험료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가 뭐가 있겠냐"며 "자동차 몇 번 탔는지 하는 정도의 정보로 데이터를 가공할거냐"고 따졌다.

유 위원장은 "법안이 발의된지 1년만에 소위가 열리는데 정부 부처에서 아직 한 목소리가 안나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러한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

결국 이날 소위에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날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은 오는 11월에 다시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사실 첫 논의라 통과시키지 않은 것 뿐이고 여야 의원들이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정도 분위기면 다음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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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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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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