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뉴욕증시] 미중 협상 순항, S&P500 한때 최고치

기사입력 : 2019년10월26일 05:12

최종수정 : 2019년10월26일 07:06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대형주로 구성된 S&P500 지수가 장중 한 때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운 한편 블루칩과 기술주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에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이 11월 양국 정상의 합의문 서명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다우존스 지수 일간 추이 [출처=인베스팅닷컴]

여기에 인텔을 포함해 3분기 실적 호조를 보인 종목들이 강한 랠리를 연출, 주가 상승에 힘을 실었다.

25일(현지시각) 다우존스 지수는 152.53포인트(0.57%) 상승한 2만6958.06에 거래됐고, S&P500 지수는 12.26포인트(0.41%) 오른 3022.55를 나타냈다. 나스닥 지수는 57.32포인트(0.70%) 뛴 8243.12에 마감했다.

장중 S&P500 지수는 지난 7월2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3025.86을 뚫고 오른 뒤 상승폭을 축소했다.

무역 협상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부추겼다. CNBC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공식 성명을 내고 중국과 무역 협상에 진전을 이뤘고, 세부 사안의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이날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와 논의를 가졌고, 추가로 접촉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이 절박하게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칠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스몰딜에 최종 서명할 것이라는 기대가 번졌다.

통상 시스템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지만 부분적인 합의를 통해 12월로 예정된 추가 관세가 유예될 경우 경기 하강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BNY 멜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알리샤 르빈 전략가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협상 타결과 관세 유예 기대감이 이날 주가를 밀어올렸다"며 "12월 추가 관세가 강행될 경우 2020년 기업 실적에 치명타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실적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전날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3분기 이익과 매출을 공개한 인텔이 8% 랠리했다.

비자도 월가 전망의 상단에 해당하는 매출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1% 선에서 상승했고, 3분기 예상밖 흑자를 달성한 테슬라가 9% 이상 폭등했다.

반면 아마존이 3분기 이익 감소 및 4분기 실망스러운 전망을 악재로 1% 선에서 하락했다.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500 기업 가운데 38%가 분기 실적을 공개했고, 이 가운데 78%가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다.

경제 지표는 부진했다. 미시간대학이 발표한 10월 소비자신뢰지수가 95.5를 기록해 예비치 96에서 후퇴했다.

이 밖에 투자자들은 다음주 열리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 따르면 국채 선물이 예상하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90%를 웃도는 상황.

대부분의 투자은행(IB)은 무역 협상 진전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1.50~1.75%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 지난 7월 이후 총 세 차례의 금리인하를 통해 중기 조정을 완료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지난 6월 이후 성명서에 등장한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문구가 이번에 삭제, 통화완화의 종료에 대한 힌트가 제시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