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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정부·현대, 北 금강산 계약 파기에 당혹…50년 사업권은 유지할 듯

기사입력 : 2019년10월26일 07:27

최종수정 : 2019년10월26일 07:27

계약파기시 위약금·손해배상 책정 어려워…협의 안되면 中서 판단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25일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해 가라는 통지문을 보내 정부와 현대그룹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북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북측은 25일 오전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 = 금강산 내 시설 현황.[사진=그래픽팀] 2019.10.24

◆ 北 "합의되는 날짜에 들어와 철거하라"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철거는 지금 북측에서 쓰는 표현"이라며 북측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변인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북 간 만남이 필요하다"며 북측이 언급한 '문서교환 방식'으로만 협의하진 않겠다고 했다. 북측 통지문에는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어떤 형태로든 남북 만남의 자리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시설을 오래 사용하지 않아 낙후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중 어떤 시설과 건물은 일부 개보수를 통해 계속 사용할지, 또는 철거할지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측 통지문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금강산 관광 독점 사업권을 가진 현대그룹이다. 금강산을 방문할 수 없는 현재로선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가 이뤄지는 동안 현대그룹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 현대그룹은 "북한과의 신뢰 관계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5597억원을 투자해 금강산 사업 관련 해금강-원산지역 관광지구 토지 지용에 대한 50년 독점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 시설 투자 금액도 2268억원으로 금강산에 7800억원이 넘게 투자했다. 금액을 떠나서도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이후 추진된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은 2010년 금강산 지역의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거가 이뤄질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 계약의 파기로 심각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평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0.23

◆ "제대로 다시 지어 관광 재개하자는 뜻"

현대그룹과 북한의 금강산 관광 관련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계약 파기의 경우 손해배상, 위약금 등을 놓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0년의 사업권 기간, 투자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수천억원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을 지낸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협의를 하다 안 되면 북측에서 3명, 남측에서 3명이 나가는 '분쟁위원회'를 만들기로 북측과 합의 돼 있다"며 분쟁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국 베이징의 국제상사재판소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북측과 소송을 벌인 유사 사례가 없고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위약금이 명기돼 있더라도 손해배상액에 대해선 남북의 입장차로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다.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혹은 관광 재개와 별개로 현대그룹의 독점 사업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심 교수는 "북측은 사업권을 100%는 아니라도 상당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최고인민회의의 허락을 받아 나간 사업권을 깬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북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자고 합의했으나 북미·남북 대화 경색과 함께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심 교수는 "2010년 북한이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몰수가 목적이 아니고 빨리 (재개)하라는 압박 수단이었던 것"이라며 이번 북한의 통보는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기보다는 개보수·개축을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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