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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채택 '불발'…논의는 일부 진전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8:21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3:12

신용정보법·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여부도 다음 달 소위로 연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소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논의가 24일 보류됐다. 다만 어느 정도 논의는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과 여부는 다음 달 소위 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의 일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2019.10.24 jhlee@newspim.com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소위로 미뤘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자격을 배제하도록 정해놨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대주주 KT가 공정위로부터 정보통신망사업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57억원과 검찰고발을 당해 현재 자본확충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은 ICT(정보통신) 기업 등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 자격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것을 문제 삼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삭제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역시 처리가 다음 소위로 미뤄졌다.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신정법 개정이 필수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동의할 경우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의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이동해 모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및 분석해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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