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안보지원사 "계엄령 문건 자체조사 안해…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도 "수사 진행 예정 사안이라 자체 조사는 답변 제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가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안보지원사는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9월 1일 계엄 문건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 할 새로운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청사 앞에서 창설식 진행에 앞서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존 기무사 인력 4200여명 중 원대복귀 등을 제외한 29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앞으로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등에 중점을 둬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8.09.01

앞서 지난 21일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구 기무사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으로, 문건에는 구(舊) 기무사가 2017년 2월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동 혹은 계엄 선포를 검토했던 정황이 담겨 있다.

임 소장은 원본 문건을 공개하며 "이 문건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에 따르면 구 기무사는 "NSC(국가안보실장‧행정자치부 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임 소장은 "황 대표가 당시 문건을 못 봤다면 무능한 허수아비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계엄의 '계'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임 소장을 명예훼손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황 대표 주장에 재반박을 하며 맞서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공개된 문서에 '군사2급 비밀'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이는 구 기무사 소속 작성자들이 작성 당시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며 "이 문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로 등재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군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도 같은 날 오후 공식 입장에서 "자체조사 실시나 진위여부 확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령 문건은 민간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며 "안보지원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 위수령 :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며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각 지자체장이나 경찰서장이 가지며, 군부대는 병력으로 주민 통제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대통령령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계엄령 : 전시 또는 사변 등 초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것. 이때 군 최고수뇌부는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게 된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민간인도 경찰관이 아닌 군사법경찰인 헌병에 의해 체포, 구금, 구속이 가능하며 계엄위반사항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5‧16 군사쿠데타와 10‧26 사태 때가 대표적인 계엄 선포 사례다. 위수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발동할 수 있지만, 위수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