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조해근 동두천 연천 법원장을 비롯해 8명의 경계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연천읍 옥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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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읍 옥산지구 54만6492.1㎡ 481필지 경계결정위 모습 [사진=연천군] |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연천읍 옥산지구 481필지 54만6492.1㎡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한 토지의 경계를 주요안건으로 실시했으며,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도를 위성측량 및 최신의 측량기술로 조사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의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