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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중기부 국감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질타 (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9:53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0:15

"유니클로 사업조정신청 대상 해당"

[서울=뉴스핌] 김양섭 박진숙 민경하 기자 = 21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로 현대중공업이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또 조국 펀드가 투자했던 P&P플러스의 컨소시엄에 한전산업개발이 연대보증합의서까지 쓰면서 참여한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의원들 질타에도 현대중 "원천기술은 현대중이 갖고 있다" 입장 고수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은 협력사 '삼영기계'측과 단 3차례 협의만을 벌이고, 현재까지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실린더·헤드를 납품해온 삼영기계의 기술을 탈취해 제3업체에 양산하게 하고 삼영기계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 거래 단절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는 "담당자간 3차례 협의로 의견을 좁혔지만, 원천기술인 피스톤 설계기술은 양사의 주장이 확고해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스톤 디자인에 있어서는 여러 제약조건이 있는데 원천기술은 우리가, 제조는 삼영기계가 담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이처럼 기술탈취를 일삼는 대기업이 있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가능성은 요원해진다"며 "지금의 현대중공업을 있게한 협력업체를 동반자가 아닌 헌신짝으로 내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부분에 대해 직권조사를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마련돼있는 상생협력조정위에서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갈등은 전형적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8회에 걸쳐 삼영기계에 기술 자료를 요청했었고, 이를 '진성 라이너'라는 업체에 넘겨 양산하고 있다"며 "경찰도 지난해 국감 이후 수사에 착수해 기술유출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까지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적인 기술탈취 건으로 보여지고 혐의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착수한 것"이라며 "기술 보호 문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느리게 접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법원을 가면 대기업에 유리하게 결론이 나고, 그렇게 되면 관계부처가 손을 쓰기가 어렵다"며 "법원에 이부분을 전담하는 전문판사를 두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 조국 펀드 관련 한전산업개발 연대보증 의혹..주복원 사장 "사실 무근"

조국 펀드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펀드가 투자했던 P&P플러스 사업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주복원 전 한전산업개발 대표는 P&P플러스의 컨소시엄에 연대보증합의서까지 쓰면서 참여한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어 컨소시엄은 가능했으나, 연대보증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지엔텔이 나오면서 한전산업개발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것도 논쟁이 됐다. P&P플러스 컨소시엄에 기술투자를 한 적이 있는 지엔텔의 임기수 전 대표는 "컨소시엄에서 추가로 재무적인 투자를 해 달라고 했으나 당초 협약과 달라 거절하고 사업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의원은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소정비, 전력검침이 주 업무라 시스템과 통신시설 구축을 할 수 없을 텐데, 지엔텔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연대보증 합의서까지 쓰면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주복원 대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어서 들어갈 수 있다"며 "연대보증은 한 적이 없으며, 모든 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주 대표의 한전산업개발 퇴임 후, 한전산업개발에서 주 대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윤 의원은 "한전산업개발에서 주 전 대표를 여러 혐의로 고소했는데, 업무상 배임과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 내용 등이 있다"며 "올해 추가로 고소된 P&P플러스 건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 추가로 들어갔는데, 왜 추가로 고소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주 전 대표는 "언론에서 내가 연대보증 60억을 섰다고 보도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을 선 적이 없다"며 "올해 추가 고발은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P&P에 이사회 결의 없이 참여한 건에 대해서는 "P&P에서 지엔텔이 빠져나오면 대체할 수 있냐는 요청이 있어서 들어갔다"며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정상적으로 따게 되면 지엔텔의 역할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됐지만, 따내지 못해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유니클로, 사업조정신청 대상 해당"

유니클로가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는 장관의 언급도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 유니클로를 예로 들어 "유니클로 근처 전통시장에 2000여개 의류 소매점이 있는데, 2000여개 중소형 의류매장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유니클로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박 장관은 "사업조정 대상 점포 여부에 대해 검토를 했고,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업조정신청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위안부 모독' 의혹이 불거진 유니클로 광고에 대한 규제도 거론됐다. 

'유니클로가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식으로 영업하는것은 국가적인 조치 필요하다고 본다'는 이용주 의원(무소속)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국가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그 광고를 방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국가가 나서지 않아서, 국민들이 나서서 막고 있다"면서 "광고 방영 안 한다고 문제삼기 어렵다고 보느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추가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런 뜻은 아니고, 소관 부처가 문체부나 방통위라고 보는데 관련부처와 상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규제조치가 미흡하다고 하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묵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고소득자 내일채움공제 논란.."고급인력 유치 차원"

고소득자에 대한 정부의 내일채움공제 지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참여, 공영홈쇼핑의 적자구조 등도 논란이 됐다.

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는 고소득자와 관련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1억원이상의 급여를 받는 내일채움공제 해당자가 30명, 비율로 0.1%"라며 "고급인력의 유치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이 "고급인력 유치는 다른 대책을 써야한다. 연봉 1억 넘는분이 정부 세금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게 타당하려면 30명의 명단을 줘야된다"고 추가 요청하자 박 장관은 "숨기려는게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차원"이라고 답변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 참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안을 중기부에 승인 신청한 가운데, 박 장관은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공연이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을 중기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박 장관은 "신청 요건이 있는데, 요건에 대한 자료 제출이 미비해 (추가)제출을 요청했고, 아직 도착 안 했다"고 말했다.

공영홈소핑의 지속적인 적자 구조도 재차 거론됐다.

최인호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제안부터 법인설립까지 1년밖에 안 걸린 졸속추진이었다"며 "당시 기존 홈쇼핑들은 수수료가 34%였는데. 공영홈쇼핑은 23%여서 당시 전문가들은 낮은 수수료는 공영홈쇼핑의 짐이 될 거라 경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자가 필연적인 공영홈쇼핑의 수수료는 개선돼야 한다"며 "전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공영홈쇼핑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괴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수수료 인상이나 송출료 인하 등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송출료는 과기부와 한 차례 협의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노력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영홈쇼핑 자본 잠식 문제는 구조적인 적자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래도 올해 들어와서는 공영홈쇼핑이 어려운 와중에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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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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