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EU 정상들,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 정식 승인...'英의회 승인 관건'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07:52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영국과 EU가 타결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정식 승인했다.

17일(현지시각)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날드 투스크 EU 집행위원회 상임의장 대변인은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안 초안을 정식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영국과 EU는 이날 브렉시트 초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019.10.17.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럽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 의회, 유럽 이사회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오는 1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EU 정상들과 영국 의회가 먼저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승인하면 오는 31일까지 이를 비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만약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친다면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날 수 있다.

다만 이날 이사회 회의록에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오는 19일 영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EU 정상들이 브렉시트 연기를 지지할지 여부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의안은 EU 단일시장의 통합을 보장하는 동시에 EU와 영국 간 혼란과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제 공은 영국 쪽으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지 알 수 없다"며 브렉시트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연기 요청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회원국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합의안이 영국에서까지 비준에 성공하면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3년 4개월 만인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나게 된다.

다만 영국의 야당과 집권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등은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영국에서의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국 의회는 오는 18일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들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이 예상된다. 

영국의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영국 의회에서 반대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밖에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존슨 총리가 마련한 합의안은 압도적인 거부를 당한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만든 것보다 나쁘다"면서 “브렉시트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종 발언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DUP도 이날 존슨 총리의 새 합의안이 북아일랜드의 지위와 관세 정책 등을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DUP 의석수는 영국 의회 내에서 10석에 불과하지만 2017년 총선당시 집권 보수당은 DUP와의 연정으로 가까스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나마 존슨 총리 집권 이후 일부 보수당 의원들이 탈당하거나 출당되면서 보수당 연정의 의회 과반수 지위도 붕괴된 상태다. 

만일 이번에 의회 승인이 나지 않으면 브렉시트는 또다시 뒤로 밀린다. 영국 의회는 19일까지 정부와 EU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달 31일로 예정된 EU탈퇴 시한을 내년 1월 31일로 미루도록 하는 ‘벤 법’을 지난 달 통과시겼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