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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가스공사, 성희롱·음주운전 만연…징계는 '솜방망이'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4:27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4:27

2017년 이후 성희롱·성추행 등 18건 사고 접수
성희롱·성추행 직원 견책, 무면허 운전자 감봉 1개월
이종배 "안전불감증 만연, 사장 취임후 사고 4건 발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음주운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질책을 받고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15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39건이나 발생한데다 성희롱·성추행에 폭행까지 발생했는데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처벌이 약하니 반복적인 사고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성희롱(7건), 성추행(3건), 폭행(3건), 음주운전(2건), 교통사고(1건), 도난(1건), 분실(1건) 등 18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10일 대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이에 가스공사는 성희롱·성추행 직원에 견책, 음주운전 후 도주한 직원에는 감봉 2개월,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감봉 1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심지어 관할 작업장에서 추락·산소결핍 등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에도 공사는 산재로만 인정해주고, 제대로 관리·감독했어야 할 내부직원은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기강해이,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기 때문에 채희봉 사장 취임후 3달 남짓된 짧은 기간에 지난 9월 30일 통영기지에서 하루에 3차례 불이 났고, 질소호스 파열로 2명이 다치는 등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채희봉 사장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 의원님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안전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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