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北 해안포 2개 열렸지만…해병대사령관 “9‧19 합의 위반 아냐”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4:15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4:15

“北 해안포, 우리 것과 구조 달라 환기 필요”
“北 사전 양해‧통보 있었느냐” 질문엔 즉답 피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해안포가 2개 정도 열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15일 “9‧19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2019 해병대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의 해안포는 환기가 필요해 열어놓는 것이라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사진=국방부]

앞서 남‧북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9‧19 합의 체결 이후에도 북한의 해안포가 열려 있는 모습이 끊임없이 포착됐다. 이에 우리 측이 북측에 시정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주영 의원은 이 사령관에게 “9‧19 합의 체결 1년이 됐는데, 북한 해안포의 상황이 어떻느냐”고 질문했다. 이 사령관은 “현재 간헐적으로 2문 정도 이하로…(열려 있다)”고 답변했다.

이 사령관은 다시 이 의원이 “초기에 4~5문 정도 열려 있다가 우리가 항의하니 줄어든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는 앞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밝힌 바 있는 내용이다. 박 의장은 지난 8일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군사합의) 초기에는 하루 1~4문 정도 해안포 포문 개방 행위가 있었지만, 우리 측이 지속해서 항의하면서 최근에는 포문 개방 숫자가 현격히 줄었다”며 “개방하지 않는 날도 많이 있고, 많이 개방하는 날은 2문 정도 개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그러나 북한의 해안포 개방 행위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령관은 “실제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위반이라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북한군의 해안포는 우리와 다르게 동굴형이라 환기를 시켜야 해서…(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북한이 우리에게 ‘습기가 차서 개방이 불가피하니 양해해달라’고 사전에 통보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이 사령관은 즉답을 피했다. 대신 “북한 해안포는 우리 것과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만 했다.

이 사령관은 이 의원이 거듭 ‘개방된 해안포로 사격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한 것에도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개머리해안 북한 해안포 포진지가 닫혀 있는 것이 관측되고 있다.

◆ 9‧19 합의 이후 우리 측은 주력 무기 사격 훈련 제약 多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9‧19 합의 이전과 동일 성과 낼 수 있도록 사격 능력 숙달”

한편 이날 이 사령관은 우리가 9‧19 합의로 인해 각종 사격 훈련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9‧19 합의 이후 K-9 신형 다연장로켓포 포사격 훈련을 육상으로 이동해서 하고 있는데 K-9 최대 사거리가 40km”이라며 “(육상에서는) 제대로 된 훈련을 못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령관은 “육상 사격장에선 장거리 사격이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신 장거리사격을 대비한 자체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어 “해병대의 주화력 무기 중 하나인 천무 다연장로켓의 경우 지난해 전혀 사격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는 정종섭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도 처음에 “기상 때문”이라고 했다가 “1년 내내 기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냐. 9‧19 합의 때문 아니냐”는 정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9‧19 합의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사령관은 “올해는 (천무 다연장로켓 사격 훈련을) 12월에 육군하고 같이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9‧19 합의 이전과) 동일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격 능력을 숙달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