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A4 8박스 분량 파쇄…전문업체가 담당자 입회 하 문서 파기”
오세정 서울대 총장 "보안문서 파기한 적 없다…이면지일 뿐" 반박
[서울=뉴스핌] 조재완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가 2019년 국정감사 직전 보안문서를 파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연구지원팀이 A4용지 8박스 분량에 이르는 보안문서를 국감 이틀 전 파쇄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파쇄 전문업체가 서울대 담당자 입회 하에 문서를 파기했다. 서울대가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했을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수도권 국립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10 mironj19@newspim.com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국감을 앞두고 문서를 파기하거나 은폐했냐'는 박 의원 질의에 "그런 적 없다"며 "(파기 문서는) 통상적인 이면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서울대와 (파쇄 전문) 업체 간 계약문서상 제공서비스는 '보안문서 정기방문 파쇄'로 돼 있다. 이면지가 아니다"라며 "보안문서를 이면지로 쓰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쳤냐"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이에 "심의는 안 거쳤다"면서도 "파기 문서는 기록물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감사를 앞두고 전산자료를 삭제해 논란"이라며 관련 CCTV 영상과 구체적인 문건 리스트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대는 정기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으나 뒤집어 말하면 서울대도 국감 이틀 전 보안문서 파쇄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계약서에는 방문일정이 상호합의 하에 조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서울대가 파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단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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