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 ‘특·광역시세’→‘자치구세’ 전환 촉구
“재정 없는 지방분권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전국 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장들이 재정3중고를 겪고 있는 자치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특히 ‘특·광역시세’로 돼 있는 주민세 균등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4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장종태 대전협의회장(대전 서구청장)을 비롯해 노기태 부산협의회장(부산 강서구청장), 류한국 대구협의회장(대구 서구청장), 박형우 인천협의회장(인천 계양구청장), 문인 광주협의회장(광주 북구청장), 정천석 울산협의회장(울산 동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역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정부에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방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광역시 자치구가 전국 모든 지자체 중 재정자주도 최하위, 사회복지예산 최상위, 자체사업비중 최하위로 전락했다며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정부에 △주민세 균둥분의 자치구세 전환 △보통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등 개편 △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및 국비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4일 대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류한국 대구협의회장(대구 서구청장), 노기태 부산협의회장(부산 강서구청장), 장종태 대전협의회장(대전 서구청장), 정천석 울산협의회장(울산 동구청장), 문인 광주협의회장(광주 북구청장), 박형우 인천협의회장(인천 계양구청장)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
특히 주민세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현행 주민세 균등분은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보통세로 분류해 광역시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자주재원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세기본법 7조(지방세의 세목), 8조(지방자치단의 세목)를 일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주민세 균등분을 기존 특·광역시에서 ‘자치구세’로 전환 △주민세의 세목을 지방자치세 또는 자치분권세로 변경 △주민세를 보통세에서 목적세로 변경 등이다.
장종태 대전협의회장은 “지방분권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여러 권한을 갖고 있어도 재정적인 기반이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지방분권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시간이 흘렀어도 지방분권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은 부실한 재정이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시는 대도시 특성상 행정수요가 많고 인구밀도가 많다 보니 복지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현재 자치구들은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자치구 특성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노기태 부산협의회장은 “오늘 재정분야에 결의를 해서 힘을 보태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것을 힘을 보태주는 식으로 가야 한다”며 “광역시에 편중된 지방단체의 권한도 면밀히 검토해서 기초단체에 넘길 건 넘겨야 한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광역시 구청장협의회 공동선언문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