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부,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09:29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09:29

대기업, 5년간 사업 인수‧개시‧확장 금지
서적 비중 50% 이하 융‧복합형 서점 예외
대기업 서점 신규 출점, 연 1개씩 허용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향후 공고 후 14일 경과일부터 5년(18일~2024년 10월 17일)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3일 서울 공평동 종로타워 지하 2층 종로서적에서 시민들이 책을 열람하고 있다. 14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종로서적은 1907년 종로 2가에 설립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다가 2002년 문을 닫았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위반 매출의 5% 이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정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을 수렴했다.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의 경우,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연 1개씩 출점을 허용하며, 기존 서점의 폐점 후 동일 시‧군이나 특별시‧광역시의 동일 구, 또는 반경 2㎞ 이내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 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고려해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전문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 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