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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조세지원 실효성 낮아…3년간 14개 법인 2900만원 감면 불과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09:04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09:04

8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3.6%…남성은 73.4%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을 지원하려고 정부가 기업 세금을 깎아주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 동안 불과 14개 기업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등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경단녀를 재고용해서 세액 공제를 받은 기업은 14개 법인으로 공제금액은 2900만원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6년 2개업이 300만원 공제를 받았다. 2017년에는 5개 기업이 1000만원을, 2018년에는 7개 법인이 1600만원 공제를 받았다.

경단녀 재취업 지원은 정부 핵심 고용 및 육아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단녀와 2020년말까지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맺으면 1명당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 계산 때 빼준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경단녀 채용에 따른 조세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19년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3.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다만 남성 경제활동참가율(2019년 8월 73.4%)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자료=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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