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위 국정감사…“수사 별개로 특별감사 필요”
“교육부, 전북대 유사사례엔 입학취소…기준 같아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서영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해야할 일은 형사처벌이고 교육부가 해야할 일은 입학 취소 등 행정 처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
김 의원은 전북대 입학취소 사례를 언급하며 조 장관 딸 사건을 비교했다. 그는 “2014~2015년 농업생명과학대에서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을 기재하는 등 활동 자료를 제출해 적발된 학생이 있다. 전북대가 자체 적발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특별 감사 통해 확인하고 전북대에 입학 취소 처분을 요구한 사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북대 사례와 조 장관 딸의 논문 부정 사건과 패턴이 유사하다”며 “조 장관 딸에 대해서도 입학 취소 처분을 요구해달라”고 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전북대 사례는 제보가 있었다. 전북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에 조치했으나 조 장관 자녀 사건은 사실 관계 확인이 아직 안됐다”고 했다. 또 “고려대와 전북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이긴 하나 입학 취소 규정은 학교마다 다르며 고려대의 경우 서류도 없어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교육부에 조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단국대 논문에 대한 윤리위원회 개최 촉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유 장관이 “이미 했다”고 답하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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