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 등 "헌법적 판단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지만 관계부처 모두 ‘불수용’ 의사를 전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는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함께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들 부처에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내부감시자로서의 공무원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까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은 정치적 기본권 행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행사했는지, 시민의 지위로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정치적 자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합의 필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 판시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관계부처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등을 이해하고 법령 개정의 어려움도 이해한다”면서도 “그럼에도 해당 부처가 이와 관련해 담당해야 할 조치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