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도시 아파트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 1/2로 줄어들어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위한 법개정 나서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 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방대도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정부에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30일 경실련이 분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별 분양가 현황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말 이후 전국 분양가는 매년 평균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지방대도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아파트 분양가 변화 결과를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 등 수도권이 8%씩 상승했다. 대구와 광주는 각각 16%와 13%씩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올 7월 기준 서울 분양가는 평균 평당 2662만원 수준이었다. 상한제가 폐지될 당시 평당 2027만원보다 635만원 상승했다. 30평 기준으로는 1억9000만원이 올랐다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기간 대구도 1억8000만원, 광주는 1억4000만원 각각 상승했다.

경실련은 부산, 대구, 광주, 대구 등 지방대도시 아파트에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가 2분의 1로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상한제 적용 시 지방대도시 아파트 적정분양가는 전체 평균 평당 781만원이지만, 실제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는 1592만원으로 2배가량 비쌌다. 30평 기준으로는 2억4000만원이 더 비싼 셈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3배, 대구가 2.2배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같은 차액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상한제 시행을 적극 촉구했다.
경실련은 “집값 불안에 고통 받는 국민들은 뒷전인 채 건설업계를 대변하며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과거 토건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국회가 분양가상한제의 전면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