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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수사 관여않겠다더니..수사팀장 통화·외압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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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서 “수사팀장 전화통화 한 적 있다”
“처가 안정을 찾도록 배려해 달라…지시·압박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사실상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조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주 의원이 재차 “압수수색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시냐”고 질문하자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제 처가 압수수색 당했다고 놀라 연락이 왔다”며 “지금 처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통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처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다”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검사들의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과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이는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는 탄핵 사유”라며 “헌법 제65조에 의해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장관이 수사팀장과 통화에서 수사와 관련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더라도 통화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 압수수색을 앞두고 수사 책임자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외압 오해를 살 만 하다”며 “그 어떤 지시나 방해도 없었다고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취임 전부터 자신과 가족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6일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만일 장관이 되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받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일체의 지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3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추가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이유로 장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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