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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기 창씨개명자 한국인 증명 못하면 사유지→국유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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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자 사유지 해방 후 국유화 대상 판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 창씨개명자의 사유지는 해방 후 국유화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모 씨는 경주시 산내면 일대의 토지를 사정받아 1936년 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1942년 창씨개명한 A씨에게 토지를 매매했다. 하지만 이 토지는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해당 토지에 지어진 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박모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제강점기 시기 창씨개명한 자의 사유지가 해방 후 국유화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kilroy023@newspim.com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를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창씨개명한 A씨가 일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일대에 일본인이 살았다거나 그 토지를 매수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당시는 창씨개명이 일반화되던 시기로서 A씨 역시 한국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도 모두 한국인이었던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토지가 대한민국에 귀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국유화 과정에서 원고의 부(父)에게 토지대장상 일본인 명의로(창씨개명) 된 재산에 대해 사유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한국명)을 구비해 이의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2심 재판부는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국가)가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사건 다툼에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국가)가 소유자의 존재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한 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점유 개시에 관한 피고의 무과실은 증명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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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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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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