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되고 입주 예정인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공주시청] |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르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기존의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5일 기준 약 268만명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약 228만명과 이달 연령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40만여명의 아동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26~30일 9월 추가급여나 10월에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그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설치를 강제할 수 없었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 경우,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 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