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국정감사 ′분양가상한제·3기신도시′ 혈전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3:47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6:51

야당 "분양가상한제 효과 없다"..'무력화' 중점
3기신도시·교통대책에 해당 의원들 공세 전망
'불출마설' 김현미 장관, 내년 거취도 관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하반기 부동산대책을 놓고 여야간 격한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3기신도시가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야당의 공세와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운 여당과 국토부의 수세가 관전 포인트다. 최근 불출마설이 제기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9년도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국토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3기신도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하반기 부동산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다.

지난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서영욱 기자]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정부의 상한제 시행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무력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2일 만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릴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지역구인 국토위 소속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와 일반분양이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3기신도시 정책도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다섯 곳의 3기신도시와 중·소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집값 하락과 보상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 하남시가 지역구인 국토위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초 열린 신도시 정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며 "직장은 서울인데 집만 주변 신도시에 지으면 누가 이사를 가겠냐"며 지금 신도시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3기신도시와 연계된 광역교통대책 시행을 촉구하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기신도시 건설 계획과 상한제를 비롯해 굵직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상한제는 정부에서도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14주 연속 가격이 올랐다. 지난달 정부가 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값이 45주만에 보합 전환하며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상한제 시행으로 신축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청약 과열 양상이 재개되고 있다. 지난달 청약을 한 동작구 '이수역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총 89가구 모집에 1만8134명이 몰려 평균 204대 1의 경쟁률로 분양시장을 달궜다. 공급 감소 우려로 무주택자들이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전세시장 마저 들썩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거취는 국토위 국정감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선 도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총선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던 김 장관은 최근 불출마설이 제기된 상태다. 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질의도 빠지질 않을 전망이다.

산하 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화두다. 최근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요금수납원만 직접고용하기로 하면서 1,2심 소송 중인 1100여명의 요금수납원도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KTX와 SRT 승무 업무를 맡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 노조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