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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각종 적폐행위 자체 감사 결과 공개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6:15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6:15

양근서 사장 “시민에게 자긍심 안겨주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각종 내부 부정 및 비위행위에 대한 자정 혁신과 쇄신 추진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공사는 올해 초부터 공사 내부의 각종 적폐행위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직원 40여 명을 징계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다.

안산도시공사 전경. [사진=안산도시공사]

공사가 공개한 자정 혁신 결과에 따르면 자체 감사를 통해 이미 적발된 아르바이트 채용 및 기간제 직원 채용비리 행위에 추가로 A 감사실장과 B 노조위원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A 감사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자녀가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 직원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돼 직위해제와 함께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B 노조위원장은 위 채용비리와 관련 외부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경영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을 벌였으나 정작 본인이 임원에게 기간제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직원이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도 극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 직원 C 씨는 사장의 ID로 인사정보를 들여다봤고 D 씨는 최근 3년간 모두 45회에 걸쳐 상사와 임원의 ID로 인사정보시스템을 들락거렸다. 공사는 이들 6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규 위반을 들어 정직 2개월부터 감봉 1개월 등으로 징계했다.

이 밖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 직원 377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6명이 기간으로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1개월간, 금액으로는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82만 원까지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챙겨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 대부분은 자녀가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돼 가족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공사는 총 678만 원의 가족수당 부당 수급액을 전액 회수 조치하는 한편 페널티로 최대 1년 이내에서 이들 직원의 가족수당 지급을 전면 중지시켰다.

공사는 이로써 양근서 사장의 감사지시로 아르바이트 등 직원 채용 시 인사청탁을 한 20여 명의 직원들을 징계조치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 추진해 온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 채용 비리 △가족수당 부당 수급 △정보통신망 침해 등 각종 내부 감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신규직원 채용 시 외부 면접위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대폭 개혁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 박동훈 이사장을 특별 초청해 전 직원에게 직무윤리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양근서 사장은 “그동안 관행으로 자리 잡은 도덕적 해이와 적폐를 스스로 드러내 일소해나가는 내부 혁신을 전 직원이 함께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는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새 출발해 시민이 함께하고 시민이 신뢰하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안겨주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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