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와 관련, 경찰이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시 직원 1명과 양천구청 직원 1명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공무원이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7월 31일 목동에 위치한 신월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빗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6일 경찰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양천구청, 현대건설 등 총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9일에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차 현장 합동감식에 나서는 등 수사를 이어나갔다.
이후 경찰은 현대건설 관계자 2명, 감리단 관계자 1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가 발생한 빗물저류배수시설은 현재 공사가 완료돼 시험 운행 중으로 현대건설, 서울시, 양천구청이 합동 운영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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