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문서탁상자문' 막은 감정평가사협회…공정위, 사업자단체금지 '형사고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회원사들에게 '문서탁상자문' 금지
공정거래법 위반 알고도 일괄금지
법률자문받고도 감정평가법 위반?
"멋대로 단정하고 임의로 금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감정평가시장에서의 경쟁을 막아온 행위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형사고발’ 됐다. 회원사들에게 감정평가 이전 무료로 제공하던 ‘문서탁상자문’ 관행을 일체 금지토록 하면서 기업·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상한액 5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일 형사고발도 조치했다.

앞서 2008년 2월 공정위는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 각 금융기관에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표준약관 개정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인지세 등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 [뉴스핌 DB]

즉,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비용은 채권자(금융기관)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이다. 채무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근저당권의 행사 소요 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당시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기관들은 표준약관 개정 및 사용권장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4월 패소했다.

행정소송에 패소한 금융기관들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등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2011년경부터 자체 담보평가부서를 신설키로 했다. 문제는 감정평가 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감정평가업계와 갈등이 발생하면서다.

당시 감정평가 시장에서 금융기관의 담보평가는 약 40% 비중(금액기준)을 차지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는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 위주로 형성돼 있다.

2012년 3월 감정평가사협회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 확대 추진에 대응키 위해 ‘문서탁상자문’ 금지를 검토했다.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업자의 문서탁상자문을 자체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한 처사다.

문서탁상자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前例) 및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제공(간략히 문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감평협회는 2012년 5월 제170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문서형태의 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하는 등 감정평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해 6월 7일부터 일괄 금지했다.

협회는 일정범위(30%)의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키로 한 것,

2012년 6월 22일 제171차 정기이사회와 2016년 8월 29일 제201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문서탁상자문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회원자격 정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건의까지 징계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감평협은 사업자단체 주도의 탁상자문 일괄 금지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사업자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으로 인지했다는 얘기다.

특히 탁상자문을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로 볼 수 없어 감정평가법 위반(실지조사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 주무부처 질의 등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도 없었다.

감정평가법상 실지조사의무 위반은 감정평가시 실지조사에 의해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공정위 측은 “구성사업자의 용역 제공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의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판단되고 조치돼야 할 사안”이라며 “사업자단체가 이를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임의로 금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 행태의 부당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육성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문서탁상자문은 시가 추정에 불과하지만 감정평가 의뢰 전에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데 유용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개시 및 유지에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형감정평가법인은 차별화된 탁상자문 제공을 통해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규모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경쟁기회를 상실했다”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 등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기업·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