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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화평법 등 '화학물질' 규제완화 건의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5:00

환경부와 공동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R&D용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화평법 등 완화 건의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환경부에 화학물질과 관련한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18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매년 반기마다 개최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이날 대한상의가 전달한 주요 건의사항은 △R&D용 화학물질 서류 보완요청 최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록 변경 기간 연장 △유독물질 지정 절차 보완 △온실가스 감축설비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었다.

화평법에 의하면 R&D용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 받으려면 신청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신청서류가 복잡하고 행정기관의 보완요청이 잦아 면제 법정기한인 최대 14일을 훨씬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이에 "세부 지침을 마련해 서류 보완요청을 최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위험성이 아주 낮거나 극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나왔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의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장외영향평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성이 낮거나 극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를 면제해달라는 것이다.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다.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를 일부 면제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평법 등록 변경 기간 연장, 유독물질 지정 절차 보완, 온실가스 감축설비 신청서류 간소화 등 업계의 규제 완화 및 지원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 환경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 외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신·증설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 구체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한상의 측에서는 백재봉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 이방수 부위원장,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주요 기업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 측에서는 박천규 차관을 비롯해 10여명이 나왔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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