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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든 시간'에도 주차단속..사진만 보내면 과태료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1:36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1:3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심야시간대에도 불법 주·정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24시간 받는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이 오는 19일부터 오전 7시~밤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된다.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24시간 확대 운영계획을 행정예고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화재 시 소방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5월 1차로 소화전·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노후 주택·건물 등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에 대한 시민신고제는 시차를 두고 이번에 확대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견인 조치한 바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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