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미인가 운행 행정조치 중" 해명
[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진주시민행동은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부산교통 불법운행에 대해 즉각 중단조치하고 강력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시민행동이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는 부산교통 시내버스 불법운행 중단을 조치하라"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경구 기자] 2019.9.16 |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가 부산교통의 250번 노선 불법운행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불법운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불법운행에 대한 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산교통은 지난해 6월 29일 조규일진주시장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불법운행을 시작했다"며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유가보조금 지급중단,보조금 지급중단등 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는 소송을 이유로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눈감아주고 방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부산교통 봐주기, 특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진주시의 시내버스 25대 증차운행 계획에 대해 부산교통의 불법운행 차량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즉각 증차운행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부산교통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시행중"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미인가 운행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도착하자마자 지난6일 부산교통에 대해 운행정지 처을 통보하고 과징금 5000만원을 재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교통이 미인가 운행을 시작한 이래 해당차량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운송수익금은 매월 수입금 조사를 통해 월별 재정지원금 지급시 차감지급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도 지난 9일 환수조치를 통보했다"며 진주시민행동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시내버스 25대 증차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에서 용역사가 제시한 안 일 뿐이며 시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부산교통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노선인가를 받지 않고 시내버스 250번 노선 불법운행으로 법정공방을 벌이며 논란을 빚어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처분취소'사건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