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오는 23일부터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추가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민간 보급대수는 3대이다.
경남 의령군청 전경 [사진=의령군청 제공] 2019.4.18. |
구매보조금은 승용전기자동차는 대당 최대 15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 및 배터리 용량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대당 672만원 정액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군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차량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강병국 환경위생과장은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관내 충전인프라 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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