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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유명희 "日 수출제한 조치 부당성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1:17

"日 수출허가제 남용·유사 조치 예방 필요"
"양자협의·패널절차 포함 평균 15개월 소요"
"공기압밸브 분쟁, 13개 사항 중 10개 승소"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이유에 대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유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초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폴리이미드·고순도 불화수소·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WTO 규정 중 하나인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제소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1 pangbin@newspim.com

유 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3개 품목 개별허가 전환 조치는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한 뒤 "이 조치의 WTO 협정 불일치에 대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에 (일본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 권덕중 무역정책관(팀장) 등 정부 관계자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왜 현시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결정 내렸는지. 또 일본에 제소 결정 통보했는지.

▲일본의 3개 품목 개별허가 전환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차별적인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조치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일본 수출허가제의 남용을 막고 유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조치에 대한 분석과 이 조치의 WTO 협정 불일치에 대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에 제소했다. 오늘 WTO 사무국과 일본 정부에 통보를 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된다.

-이번 제소로 인한 일본의 맞제소(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가능성 어떻게 보고 실제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 국장) 일본이 우리에 대해 한 조치는 조치의 이유와 근거 자체가 차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제소절차 밟으면 시나리오별 최장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 국장)양자협의 요청했고 이게 사실상 제소다. 분쟁해결양해(DSU) 협정 규정에 따르면 60일간 양자협의 가질 수 있다. 60일 이후에도 양국이 필요하다고 하면 양자협의 할 수 있다. 60일 지나면 적절한 시기에 패널설치 요청할 수 있다. 패널 절차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15개월 걸린다. 

-양자협의에 참가하는 한국측 대표단의 급이 어느정도 되는지. 만약 일본 측에서 참석한다면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고위급협의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 국장)아직 양자협의에 누가 어느 급에서 가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참고로 지난번 일본이 우리 조선의 지원 조치에 대해 제소를 했을 때 양자협의는 과장급에서 했다. 그리고 요즘은 양자협의가 고위급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많지 않은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당사국이 양자협의 수락 안한다면.

▲(정 국장)DSU 협정 4조에 따르면 양자협의 요청했을 때 상대국이 10일이내 수락의사 표명하게 돼있다. 만약 양자협의 수락 안할 경우에는 바로 패널 및 재판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대부분의 피소국은 양자협의를 수락하는게 관행처럼 돼있다. 이론적으로는 거부하는것도 가능하다.

-공기압밸브 관련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일본 경산성은 일본이 이겼다고 한다. 외신에서도 한국이 관세 조정해야 해서 일본의 승리라고 보는데.

▲(정 국장)이번에 상소기구가 우리가 협정에 비합치된다고 판정한 것은 크게 세 부분이다. 그 중 두 부분은 반덤핑과 관련이 없고 나머지 한 부분이 덤핑으로 인한 국내 가격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을 최종보고서에 설명했는지 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13가지 일본이 제소한 사항 중에 10가지를 확실하게 이겼고 2가지는 절차적인 사안이고 1가지는 피해조사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우리가 적절히 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겼다고 하는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본다.

-다음주에 백색국가 제외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느정도까지 와 있는지

▲(권 팀장)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법제처 심사나 규제위 심사, 외부심사는 완료. 현재 내부결제하고 관보발행 절차 진행 중이다. 절차 진행되는 대로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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